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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총정리]

by 마음둥이 2022. 5. 25.

이해충돌 방지법 [총정리]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기산 및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하여 무엇인지 또한 적용대상은 누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안 중 하나인데요. 공직자 즉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에 공적인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직무 수행을 공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9년 정도 전인데요. 이 법은 2013년에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일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영란법의 일부로 당시 제출이 됐었는데 공지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을 인해 몇 년간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인 2021년 3월에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이 법안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4월 말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좀 더 상세한 배경을 보자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채용 비리라던가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실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도 했고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립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OECD 가입국의 경우 대부분이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녀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가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하게 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에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이로 인해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죠. 한 마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의 상세한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시고 및 제출 의무를 얘기하고 있으며 또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고 및 제출해야 할 의무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와 사적인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그렇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의 경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이 200만 명의 공직자라고 하네요.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1만 5000여 개 되는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고자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불이익조치가 있을 경우엔 원상회복 등의 보호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에 접속을 한 다음 본인 확인을 한 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등의 신고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인 간에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말도 하였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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