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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신청 [바로가기]

by 마음둥이 2022. 5. 25.

청와대 관람신청 [바로가기]

 

 

 

 

청와대 관람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와대 전면 개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청와대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전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을 통해 대상자부터 관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는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는데요. 오랜 기간 중요한 장소였던 만큼 국민들의 호기심은 컸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관림시 주의사항과 교통편 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에 앞서 관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몰릴 테니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이 가능한 관람객을 추렸고 이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루 6회로 1회 입장 가능한 인원은 6500명이었고 2시간 동안의 관람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루에 최대 3만 9천 명 정도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23 이후에는 질서 유지 등 지장이 없다면 언제든 구경이 가능한 상시 개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전 신청 때 뽑히지 않았더라도 기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6/3부터 관람예약 방식이 추첨식에서 선착순으로 바뀌었으며 하루 관람인원이 4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10일 관람 때는 12시, 14시, 16시, 18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관람이 진행됐고 5월 11일부터 21일까지는 07시부터 1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관람이 진행됐었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되었는데요.

 

 

청와대 국민 품으로 바로가기
6/3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면 예약하기와 예약조회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 예약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방문을 신청하는 대상자와 인원수 그리고 방문이 가능한 일자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약관에 동의하여 신청을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날짜는 선착순 접수 결과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약을 하지 않고 간다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을 해야 헛걸음하지 않게 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시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람신청의 경우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이 완료되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와대 관람을 희망하는 동반자가 있다면 이 동반자는 신청을 한 신청인과 함께 입장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와대 개인관람인 경우는 1회 신청할 때 4인에서 6인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이 인원수를 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준다면 인원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람일을 기준으로 한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착순으로 변경되는 6/3에는 6/12부터 7/2까지의 날짜에서 시간대를 골라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이 가능한 날짜는 일요일마다 1주일씩 추가로 열린다고 합니다.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기 전 관람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요. 신청 전 알아둔다면 일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3 이전의 관람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으나, 6/3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들의 부담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된 것인데요. 회당 관람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관일도 생겼으며 매주 화요일이 휴관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경복궁과 같은 휴관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현장접수의 경우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과 외국인이 대상이며 매일 오전 500명, 오후 500명으로 총 1000명의 인원이 입장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영빈문 안내데스크이며 현장발급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1시 반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을 했다면 교통편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청와대의 경우 이번에 개방된 것이므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3호선인 경복궁역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좋으며 3번 출구로 나왔다면 경복궁역 정류장으로 갑니다. 이후 1020번, 1711번, 7018번, 7212번 등의 갈 수 있는 버스를 탑승한 뒤 2개 정도의 정류장을 지나면 효자동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린다면 가깝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여 관람이 가능해진 경우 관람 해설 서비스를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방문 시 많은 사람들이 낯선 것은 당연하고 지리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를 위해 해설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해설과 관련하여 시간이라던가 해설코스 및 시작하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서는 등산로나 개방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도 볼 수 있으니 유익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시간대별로 각 1시간씩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청와대의 경우 개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도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사전 관람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청와대의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입장이 가능한 문이 있는데 정문, 영빈문, 춘추문 등의 3곳이 있다고 하며 오시는 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예약 바코드를 스캔한 다음에야 출입이 가능하니 신분증을 필참해야겠습니다.

 

 

청와대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이며, 입장 시에는 날도 더워지기 때문에 생수나 양산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실외라 하더라도 경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하니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와대의 역사도 알고 간다면 보다 풍부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청와대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에서부터 청와대의 주소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청와대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청과 종로 그리고 을지로 등의 도심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청와대의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광화문 1번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1월 1일부터 일본식 주소였던 주소지가 한국식으로 바뀌며 세종로 1번지로 되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궁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청와대의 부근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고려 숙종 때에 고려의 이궁이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숙종 때 동경 대신 이곳에 이궁을 설치했고 남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경은 남쪽의 서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청와대 자리가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도읍을 옮기자고 하는 주장이 시작되면서라고 하는데요.

 

조선 첫 임금이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서울을 세우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었는데 신도궁궐조성도감이라고 합니다. 고려 숙종 때의 이궁은 자리가 너무 좁아서 새로 궁궐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날의 청와대 터에서 조금 더 내려간 평지에 왕궁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궁이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되었고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가 고종 2년에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청와대 자리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박람회 이후 한동안 공원으로 남아 있던 옛 후원 자리에 조선 총독의 관사가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관사 일대를 경무대라 불렀고 경무대는 제4대 윤보선 전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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