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혹시 올해 건강검진 확인하셨나요. 바쁜 생활 속이라도 건강검진은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많이 잊고 지나치지만 나중에 질병을 확인하게 된다면 잊고 지나쳤던 때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우리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은데요.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을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여 2년에 한 번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해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와 같은 이유로 올해 짝수 해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시 짝수해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내년인 23년엔 홀수해에 출생한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인데요. 1997년생이라면 내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올해가 다 가기 전 12월 31일 이전에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조회나 신청이 그렇듯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회를 한번 더 하여 확실하게 알고 가면 더욱 좋겠죠.
참고로 직장가입자와 지역세대주 그리고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 해당되며 비사무직인 경우라면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지역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 관련 우편물이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초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PC를 통한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이 빠르며 스마트폰 이용 시 The건강보험이라는 앱에서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첫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라는 버튼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역시나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건강관리라는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왼쪽 목록을 보면 검진대상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올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출력 화면이 나오게 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마치고 올해 대상자라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진찰부터 시작하여 상담,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등이 기본으로 있고, 혈액검사, 혈당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이 있네요. 추가 진찰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진검사 그리고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확진검사 항목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네요.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병원에 전화 예약을 할 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의 전날 저녁 9시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엔 물도 마시면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12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슬슬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진료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통해서는 받을 수 있는 병원 조회가 가능한다고 하니 이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꼭 전화로 예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이러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좋습니다. 올해 대상자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본 후 병원 예약을 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10.25 - [분류 전체보기] - 경복궁 야간개장 [신청 바로가기]
2022.07.20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증상 5가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