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어떻게 변경됐나]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규제가 해제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전에 진행하던 pcr 검사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방역 당국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pcr이 아닌 항원항체 검사의 결과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는데요.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입국자의 경우 최소 3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2번은 pcr검사가 해당되는데요. 입금 1일 차 그리고 7일 차에 한 번씩 pcr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pcr 검사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지난 25일부터 있는데요. 코로나는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선별 진료소 및 임시의 경우 pcr검사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속항원이 없어진 것인데요.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밀접접촉자 그리고 검사가 필요하단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인데요. 역학적으로 관련자 및 신속항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된 사람과 같은 대상자 우선순위에 한해 무료 실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의무격리를 하게 되고 치료비 및 생활비 관련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4주 정도의 이행 기간을 지낸 후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포스트 오미크론 즉 이후의 상황을 위함입니다. 또한 pcr 검사 이후 확진자 및 병상의 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증 및 준중증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준중증 병상의 경우 거점전담병원 외에는 모두 해제된다고 합니다. 생할치료센터의 경우엔 단계적으로 감축이 진행되나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해서 필수병상 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격리 의무의 경우 격리 권고라는 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중지되는 것은 재택치료 체계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도 따로 신청하는 것 없이 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말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위험군으로 그리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등 축소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상자들도 포함이었으나 5월 말부터는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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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말고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민간 병원에서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pcr검사 대상인 경우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건소의 경우 pcr 검사 대상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그리고 고위험군을 검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추후 코로나 검사의 경우 대부분 동네 병원에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진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5월 말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 비용이 이젠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료비가 5천 원이나 이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에 1만 7천 원 정도인데 이 중 일부 건강보험 수가 지원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해외여행 입국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여행 입국의 경우 6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면제 그리고 입국 전후에 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라면 격리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안착된다면 이후 입국 전 1회만 검사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접종 여부 상관없이 격리 면제 관련하여 방안 추진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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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진행되는 수가 감소하면서 진단 그리고 진료 및 치료까지 동네병원에서 연계되는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는데요.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4/11부터 선별 및 임시선별 진료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pcr 검사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자가진단키트로 이용하는 것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가 이 중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cr 검사는 코 속 깊숙이 목이랑 맞닿은 부분에 면봉을 찔러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pcr기기를 통해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에 특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유전자가 2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떴을 때 확진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감염되고 초기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검출이 가능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pcr 검사의 경우 세계표준 검사법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엇일까요. 이는 동네병원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시행이 되는 검사인데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명봉의 길이가 15cm 정도라고 합니다. pcr 검사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증폭의 과정이 없어서 빠른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로 걸리고 단점이라면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경우엔 정확하게 판정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보건소에서 pcr 검사 받게 되는 경우 pcr 검사 대상자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면 몇 만 원까지 부담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받게 되면 4,500원에서 6,500원 정도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된다면 신분증 지참 시 무료로 검사가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신속항원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pcr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 병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의사소견서나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아볼 수 있고 이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진단키트를 했는데 두 줄이 확인되는 경우 pcr 검사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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