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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월 발표]

by 마음둥이 2022. 4. 2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월 발표]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하여 개편이 됐다고 하여 변경된 점과 앞으로 다시 재개편될 가능성 등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1급이었는데요. 4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격리라던가 치료비 지원 등의 경우 4주간 이행기간 후에 해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해제일
거리두기는 2년간 시행이 되었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리두기 증의 방역수칙은 지난 18일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모든 것이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적모임이라던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과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 사적모임과 종교활동 그리고 실내 취식을 금지했던 사항 등 기존의 이러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였는데요. 이유는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맞추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완화 근거
신규 확진자는 62만 1000명에 도달했었는데요. 이후 3주 동안을 보면 확진자의 규모가 감소세로 들어서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줄어 4월 첫째 주를 보면 21만 8,5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위중증의 환자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도 감소세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를 봤을 때도 완만히 감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사회적인 피로가 누적이 된 점도 개편안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소세가 되자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하여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러한 이유들로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이전과 달라지는 점
17일까지 적용이 되었던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이 해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3종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라던가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이라던가 등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취식금지의 경우는 25일부터 해제된다고 합니다. 극장이나 종교시설 그리고 교통시설 등의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부처별 안전하게 취식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아직은 지켜야 할 수칙
25일부터는 개인방역 6대 수칙이 개정될 거라 하는데요. 여기에는 예방접종 완료하기나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기, 30초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기라던가 모임 최소화, 1일 3회 환기 등이 있다고 하니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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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확진자 급증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어쩌나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요.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소세가 이전의 감소세와는 다르게 완화하고 있음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연구결과를 보면 델타가 유행했을 때엔 시간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했을 때 확진자가 97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의 경우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에서 20퍼센트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거리두기 다시 시행될 확률은?
완전해제는 아니며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재도입이 되는 경우는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높은 전파력이나 치명률을 가진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백신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재시행될 수 있으며 겨울철에 재유행하게 될 경우 도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논의할 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실내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실내에서 그리고 2m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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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검사체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단검사의 체계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나온 양성의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게 되는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보건소 등의 공공부문 검사와 관련해선 감염 시에 위중증에 걸릴 확률이나 사망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 그리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로 집중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는 PCR검사 대상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전의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검사의 대상자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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